‘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용인소방서 시행

  • 등록 2026.03.23 17: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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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 및 안전문화 확산

용인소방서(서장 길영관)는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고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 차단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용인 시민 누구나 직접 목격한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도 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등이며 주요 불법행위로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로 및 복도에 물건을 적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수신기 및 경보 설비를 임의로 정지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소화 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와 신고서를 작성하여 용인소방서 화재예방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 및 내부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명될 경우, 신고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지역화페로 지급된다.

길영관 용인소방서장은 “비상구와 피난통로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만큼, 건축물 관계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용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성숙 기자 mssliebe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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