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건설 근로자 주거용 임대형 기숙사 건축 계획 기준과 임시숙소 운영 기준 마련

- 10일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기준 공고…무분별한 단지조성 근절과 근로자 주거공간 수요 증가에 맞춘 주택 행정 지원 -
- 임대형 기숙사와 임시숙소 기준 운영으로 건축계획 과정에서 사업자 혼선 방지하고, 지역의 환경과 균형 이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기대 -

2026.03.11 10: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