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입주민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소통’ 행사를 3월 하순 연다고 16일 밝혔다. 처인구는 이번 현장소통에서 지난해 6월 24일 이후 열렸던 이상일 시장 주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콘서트’와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 등 17개 공동주택 단지 대상 입주민 간담회에서 나온 265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이나 지연 사유 등을 설명하고 개선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현장소통 대상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을 냈던 공동주택 단지 중에서 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원하거나 추가 건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이다. 구는 현장소통을 희망하는 단지를 조사한 뒤 이달 23일부터 31일 사이에 소통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이상일 시장 주재 공동주택 소통버스킹이나 소통콘서트 등의 간담회에서 처인구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경안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 △42번과 45번 국도 소음대책 마련, △단지 앞 횡단보도와 그늘막 설치, △추후 대단지 아파트 건설 시 도로 확충, △금어천 횡단교 추가 설치 및 환경정비, △파크골프장 신설, △가로수 추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노후한 공동주택정비를 위해 3월부터 ‘노후아파트 재건축 맞춤형 행정지원 계획’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 계획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재건축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단계별로 행정과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내 공동주택의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시는 3월부터 한국부동산원과 지역 내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증액 요인을 분석해 조합과 시공사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정비사업과 법률 전문가와 반기별로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사안들을 해소한다.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건축·안전 기술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용인시건축사협회’와 ‘경기도 품질검수단’과 공정별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 점검에서는 누수 등의 하자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골조공사 과정에서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아울러 시는 올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8월부터 재건축 맞춤형 재정·행정지원을 전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12월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추진됐다. 현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빚고 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서수지 나들목)에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금토 나들목)까지 길이 약 9.6㎞ 구간에 왕복 4차로 지하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KDI PIMAC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제2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신설되면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할 것이므로 교통흐름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고, 다음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문도 넘어 제2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최대한 빨리 건설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초대형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주거공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 행정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10일 지역 여건을 반영해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숙식할 수 있는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기준을 공고하고, 임시숙소 운영 기준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생활하는 임대형 기숙사와 임시숙소 기준은 사업자들이 건축가능 여부와 규모, 계획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인허가 과정에서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해 원활한 숙소 공급과 법적 기준에 맞춰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공고한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공고안에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임대형 기숙사(50실 또는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의 건축 계획 기준이 명시됐다. 시는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거주를 위한 숙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통해 입지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임대형기숙사 300실 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2026년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다자녀 가구 100세대다. 신청 자격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에 거주하는 가구 중 ▲동일가구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1169만 528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16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살펴보고, 자녀 수와 거주기간, 저소득 관련 배점표를 바탕으로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지원 가구를 선정해 5월 중 문자로 개별 안내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누리집(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양육 친화적인 주거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