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체납자 실태조사반 조사원 15명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지역 내 1천만 원 이하 체납자의 거소지·사업장을 방문, 체납 사유 등을 파악한 뒤 맞춤형 납부를 독려한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일자리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도 한다. 시는 2019년부터 시청 징수과와 3개 구청 세무과 등에 조사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만 5414명을 방문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29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찾아낸 생계형 체납자 9명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도움을 줬다. 시는 또 체납자에게 사전예약을 통한 1:1 상담으로 분납 등 맞춤형 체납 해소 컨설팅을 하는 ‘똑똑!!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개인 여건에 맞는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세 상담과 경제 상황 등을 파악하고 분납 등 맞춤형 징수 방안을 모색할 뿐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도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용인특례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양지중앙 골목형상점가’와 ‘수지성복플러스 골목형상점가’를 제24호·제2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처인구 양지로 152 일원에 있는 ‘양지중앙 골목형상점가’는 26,107㎡ 면적 내 262개 점포가 있다. 수지구 성복2로 114 일원 ‘수지성복플러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9,820㎡ 내 118개 점포가 밀집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공모 사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지정은 지역 골목상권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각 상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활성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3월 상권활성화센터를 새롭게 출범한다. 센터는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 지역 상권별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특색에 맞춘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등 상권 활성화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과 자매결연을 하고, 두 도시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서흥원 군수와 두 도시 간 우의를 증진하고 상호 교류‧협력하는 데 합의하고, 자매결연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구군은 시의 16번째 자매도시가 됐다. 이상일 시장은 “양구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고,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은 2023년 양구 출신 박수근 화백의 1956년 작품 ‘가족’을 품었는데 두 도시가 앞으로 가족처럼 잘 지냈으면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도시가 협력을 강화해서 함께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양구군과 용인시의 훌륭한 농산물들이 양 도시에서 소비하도록 서로 홍보하는 등 협조 체계를 갖추는 노력도 기울이자"라며 "양구에는 테니스장, 축구장 등 스포츠 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용인의 스포츠팀이나 단체들이 양구를 찾아 훈련하는 등 체육 분야의 협력도 도모하면 좋겠다"고 했다. 서흥원 군수는 “용인의 인프라와 비전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사업’ 집중공모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과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다. 공모에는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제안이 가능하다. 공모 대상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생활 불편 해소 사업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다. 단순 민원 사업이나 타기관 소관 사업, 법령 및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제안은 시 주민e참여 누리집(https://pb.lofin365.go.kr/YONGIN)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전자우편(shin201328@korea.kr), 우편(용인시청 예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6월 중 해당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 온라인투표 결과(30%)가 반영된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부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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